티스토리 뷰

blueholly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1분미만만2 2024. 10. 16. 06:16

목차



    반응형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적용되지만,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원 가능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 지원 비율 지원 대상
    2023년 10월 1일 ~ 2024년 3월 31일 50%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자
    2024년 4월 1일 ~ 2024년 9월 30일 30%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세금공과금납부확인서 세금감면면제증명서 납세증명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인증확인서 기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는 서류 신청 기한 가입 후 즉시 주의 사항 공고일 이전 신청자도 20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적용됨. 지원 도중 소상공인 자격을 잃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목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 지원 범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자 납부 기간: 최대 3년 지원 비율: 30% (2023년), 20% (2024년), 10%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절감 지원금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자 납부 기간: 최대 3년 지원 비율: 50% (2024년), 25% (2025년)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무노동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지원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1. 자영업자
    2. 가족 사업종사자
    3. 무급가족 근로자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 국유기업 및 지방공사 직원
    6. 사회보험료 납부가 3개월 이상 미납된 자
    7. 지난 1년간 범죄로 처벌을 받은 자
    8. 고용보험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자
    9. 이미 다른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10. 자력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
    11. 고용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적이 있는 자
    12. 기타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 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지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주
    • 해당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5인 미만의 사업주
    • 해당 사업주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연장 및 확대 안내 [1. 지원 신청하기] 작년에 비해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최근 3개월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 취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연간 과세소득이 1인당 3,000만 원 이하인 자 최근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미납이 있어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과세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연간 과세소득 1,000만 원 이하: 240만 원 연간 과세소득 1,000만 ~ 1,500만 원: 200만 원 연간 과세소득 1,500만 ~ 2,000만 원: 160만 원 연간 과세소득 2,000만 ~ 2,500만 원: 120만 원 연간 과세소득 2,500만 ~ 3,000만 원: 80만 원 [지원 방법] 아래 방법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고용보험 서류접수 창구 방문 우편 신청: 고용보험 서류접수 창구로 서류 우송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지원 기한] 2023년 3월 31일까지 본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자영업자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기에 소개드립니다.

    먼저 지원 예산이 무려 3배로 늘어났답니다. 또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율도 높아졌어요. 지원 규모도 거의 2배가 늘어났답니다. 이렇게 지원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자영업자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죠.

    저는 꼭! 꼭!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하세요! 행복하세요!

    1.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ncsm.or.kr) 접속 "지원서류 제출" 메뉴 클릭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방문 신청 전국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지역상공회의소 방문 신청서 받아 작성 후 제출 필요 서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필수 입력 항목: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 정보 (환급받으실 본인 명의 통장 기입)
    선택 입력 항목: 동의서 (기준보수에 따른 차등 환급)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서 등
    차등 환급 비율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됨
    1등급: 100%
    ...
    7등급: 20%
    지급 절차 신청 후 자격 확인 자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신청서에 기입한 은행계좌로 지급됨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등 필수 입력 항목을 작성해 주세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기입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는 요청하면 자격확인 후 고용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