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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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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확인
    - 근무하는 기관의 인사부 또는 총무부 문의 2. 신청서 작성
    -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작성 - 다음 사항 기재 - 이름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부서 - 직위 - 휴가 시작일 및 종료일 - 휴가 사유 (출산 전후 휴가) 3. 신청서 제출
    - 기관에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임신 사실 증명서 등) 첨부 4. 신고 자료 검증 및 접수
    - 기관에서 신고 자료 검증 - 검증 완료 후 접수 확인 5. 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선택
    - 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선택 - 휴직 종료일은 휴가 종료일 다음 날 6. 사업장 관리 번호 입력
    - 사업장 관리 번호 입력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 전후 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신청 방법: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 회사 인사부에 제출 직원 성명 부서 및 직위 휴직 시작일 및 종료일 (국민연금과 달리, 휴직종료일은 휴직 마지막 날짜를 뜻함) 사업장 관리번호 검증 및 접수: 인사부에서 신청 자료를 검증하고 접수합니다. 휴직 사유: '출산전후휴가'를 선택합니다. 휴직 종료일 선택: 마지막 날짜를 선택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복귀됩니다. 휴직 기간 선택: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이름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사업장 출산휴가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사업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2.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

    2. 신청 기한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출산일 4주 전까지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출산일 1주 전까지 3.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출산 예산서 또는 임신 진단서 사본 은행통장 사본 (은행명, 계좌번호 기재) 4. 추가 사항 출산휴가 시작일은 출산일로 정함 출산 휴가 기간은 90일 (출산전 45일, 출산후 45일) 대기업의 경우, 출산 후에 신청 가능

    사업장 출산휴가 신청 방법 1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출산휴가 기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하기: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입니다. 대기업은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하기: 출산휴가 신청서, 의사 진료 증명서, 계좌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방법 선택하기: 직장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신청하기: www.ei.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5. 계좌 확인하기: 출산수당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6. 신청 완료 확인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장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완료 확인서를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은 여성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제때 신청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휴가를 보내세요.

    사업장 출산휴가 신청 방법 1. 출산휴가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직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출산휴가 신청서 의사의 출산예정일 증명서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사업주 제출 완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공단에 전자 신고합니다. 4. 고용보험공단 신청 내역 확인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휴가 기간 출산전 휴가: 산전 4주 출산후 휴가: 산후 10주 (다태아 출산 시 2주 추가) 6. 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고용주는 출산휴가 기간 중 평균 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7. 출산후 60일까지 육아휴직 가능 출산한 직원은 출산후 60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출산휴가 신청 방법 2

    다시 한번 육아 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어제는 건강보험 납입유예 해지신청을 했고, 오늘은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잘 챙겨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고용 보험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합검색 일자리 검색 직업훈련 검색 전체 검색 추천검색어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육아휴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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