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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정지 가처분 신청 신청 내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탄핵 심판을 정지시켰습니다. 논란 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은 탄핵 결정이나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이 가능한 심리 정족수에 한정됩니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지속되면서 심리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탄핵 심판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정지 가처분 신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헌법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아닌 재판 진행이 가능한 심리정족수에 한정된 것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헌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족수 미달 사태 헌법 재판관이 9명인데, 17일 퇴임하는 3명은 국회지명해야 하는 몫이다. 즉,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정족수 미달 사태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17일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17일까지 심사를 마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족수가 7명에 미치지 못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퇴임 재판관 국회 지명 vs 선출
    이종석 선출
    이영진 선출
    김기영 선출

     

    이종석 헌재소장은 현재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면 심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면 심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족수 미달 사태는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이 제기한 탄핵 심판 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됐지만 취임 이틀 만인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의신청 가처분 인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현재 직무가 정지돼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내 탄핵심판 심리가 무한정 연기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됐으나 취임 이틀만인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 재판관이 8명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식 심판에서 탄핵 여부가 어떻게 판결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편, 국회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을 가결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후임 위원장의 선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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