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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연장 세움터 신청 안내
귀하의 건축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건설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 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연장 세움터를 신청하여 건축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은 허가 취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 취소된 건물은 착공연장 세움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서
- 허가증 사본
- 연장 이유를 명시한 서류
- 공사 중인 공사현장 사진
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은 건축 허가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된 기간 동안 건축 허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승인된 기한을 초과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착공연장 세움터를 추가로 신청하여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안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세무서에 신고된 건축물 또는 구축물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1년 이내 2.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3. 신청 기한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150~300평방미터: 착공 후 6개월 이내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착공 후 3개월 이내 4. 신청 서류 신청서 건축물 등록증 사본 (등록증이 없는 경우 건설계획 인가서 사본) 건설공사 착공 사실 증명 서류 (예: 공사계약서, 착공식 기록) 건설공사 연내 완료가 불가한 사유 서류 (예: 자재 공급 지연, 노동력 부족 등) 5. 신청 승인 기준 건설공사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건설공사 진척 상황이 합리적이어야 함 6. 승인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연면적 150~300평방미터)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상) 7. 신청 승인 후 신청 승인 여부는 홈택스 메시지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세금 납부 기한은 승인 기간 만큼 연장됨 연장 기간 종료 후 미납 세액이 있을 경우 연체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주의 사항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연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착공연장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건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사유로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 대상
- 착공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여 착공 허가가 실효된 건
- 착공 또는 증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착공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건
- 신청 방법
-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계획과로 제출
- 서류 첨부
- 신청서
- 착공 허가증 사본
- 착공 연장 사유 설명서
- 시행계획서(해당하는 경우)
- 신청 기한
- 착공 기한 종료일 이전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대상 및 방법
착공연장 세음터 대상자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공사 착공 이후 결산서 제출일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 구매대금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대해 착공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공사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는 공사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함 공사도급 계약서 공사 착공일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착수 허가증 등) 공사 구매대금이 10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금 수령증 등)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시 주의 사항 착공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사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연기됨 연기된 세금은 공사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해야 함 착공연장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 신청은 1회만 가능함 착공연장 신청 후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착공연장 세음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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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1577-7811 |
세무서: 해당 세무서 조회 후 문의 |
착공연장 세금감면 신청 1. 착공연장의 개념: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착공연장 신청: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착공연장 세금감면: 착공연장을 신청하면,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다음과 같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등록세 - 취득세 4. 착공연장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에 "착공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신고 증명서 - 착공이 지연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자재조달 지연, 허가 지연 등) -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서 또는 착수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5. 세무서의 심사: 세무서는 착공연장 사유가 타당한지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착공연장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착공연장을 승인하고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6. 세금감면 범위: 착공연장이 승인되면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감면됩니다. - 부가가치세: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 등록세: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록세 - 취득세: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7. 주의 사항: - 착공연장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공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착공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착공을 연기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세금 감면 신청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에 지장이 생긴 경우, 과세대상기간 이전에 세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에 발생한 세금을 보완해 드릴 수 있으며, 신청 시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감면을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지연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지연에 따른 손실이 일시적인 경우
- 지연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세무서에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공사 지연을 입증하는 서류(예: 공사 지연 확인서, 기상청 날씨 현황 등)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기한은 과세대상기간 전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세금 감면 신청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착공 연장 세음터 신청 착공 연장 세음터란? 토지 취득세 신고 시에 납부한 세금을 착공기간 연장으로 인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토지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 착공 기한 내에 착공하지 못한 사람 신청 방법 1. 착공 기한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세금 공과금 담당 부서에 신청서, 납입증명서, 착공하지 못한 사유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담당 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환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서류 착공 연장 세음터 신청서 토지 취득세 납입증명서 착공하지 못한 사유 증명 서류 (공사 지연, 천재지변 등)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환급 방법 세금 공과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환급 기간은 신청 후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기타 유의 사항 착공하지 못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무법 개정 등으로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공연장 신청 방법
착공연장 세음터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세금종합정보시스템(NTS)에 로그인하여 세무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세금 신고서" 메뉴에서 "세금 신고서 작성"을 선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일반 신고서"를 선택하고 세금 기간을 입력합니다.
4. "세액 계산 내역서" 탭에서 "착공연장 세액공제" 행을 찾아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5.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
착공연장 세음터는 착공연장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착공연장 허가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착공연장 세음터는 전체 착공연장 기간 동안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착공연장 허가 신청 목적: 건설허가를 받은 건물 또는 시설의 착공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 대상: 건설허가를 받았으나 기한 내에 착공하지 못한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공자 신청서류:
- 착공연장 신청서
- 건설허가증 사본
- 착공하지 못한 사유 증명서 (예: 공사 지연 인증서)
- 연장 요청 기간 명시
- 필요한 경우 기타 첨부 서류 (예: 건축사 확인서, 감리사 확인서)
신청방법: 1. 건설허가를 받은 시·군·구청 건축행정 과실로 신청서류를 제출 2. 건축행정 과실에서 심사하여 허가 여부 결정 참고 사항: 착공기한은 건설허가 발급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 기간은 통상 1년이며, 추가 연장 요청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음 착공연장 허가 여부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심사됨
착공연장 허가 신청
저희 (주)건설사는 (주소)에 위치한 건물 건설을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본 건설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착공연장 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 1) (사유 2) (사유 3) 현재 공사는 준비 단계에 있으며, 이 지연으로 인해 건설 일정이 대폭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착공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공사가 지속적인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 지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착공연장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설 허가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였으니, 검토하여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와 양해에 감사드립니다.
착공연장 세금터 신청 안내
- 신청 자격 세금 및 공과금을 모두 납부한 가구 건축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일이 3년 이상 초과한 경우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에 착공연장 세금터 신청서를 제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본 주택소유권관련 서류 사본 (공인인증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세금 및 공과금 납부증명서 사본 착공허가증 사본
- 신청 기한 착공일에 관계 없이 연중 수시 접수 가능
- 혜택 세금 및 공과금의 추징 면제 과태료 면제 연체이자 면제
신청서 양식 및 세부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안내착공연장 세금 납부자는 세음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착공연장 신청 및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세음터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내역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음터를 이용하려면 먼저 세무서에 신청하고 이용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인증서는 직접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았으면 세음터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여 착공연장 세음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음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이전 신청 조회 신청 취소 서류 제출 승인/반려 확인 기한 연장 신청 세금 납부자께서는 세음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착공연장 신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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