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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소중한 고객님께.

    착공연장 세음터를 신청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안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연장 세음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사 허가 기간 내 시공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 건설사 허가 기간 내 시공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 사유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특별법에 의한 면허사업이 아닌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서
    • 건설허가증 사본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기상이변, 주변 환경 변화 등)

    신청은 건설사 허가 기간 종료일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는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이 승인되면 허가 기간이 연장되며, 그 기간 동안 세금이 면제됩니다. 세금 면제 기간은 승인된 연장 기간과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안내 신청 자격 등록에 기한이 있는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자 등록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건축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세음터 부여 -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세음터를 부여합니다. 3. 등록 기한 연장 - 세음터가 부여되면 등록 기한이 연장됩니다. 주의 사항 세음터는 최대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음터를 신청한 후에도 등록 기한 내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음터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등록재산증명서,
    • 건축허가증,
    • 세금납부증명서 등)## 건설공사 착공연장 시 세음터 신청 방법 건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착공이 연장될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세음터(세원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납부대상 확인 사업장 소재지와 공사 착공일이 해당 기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예: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 세무서 방문 공사 착공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세원신고서(공사)"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세원신고서와 다음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건설 허가증 또는 공사 신고서 사본 착공일 연기 사유 서류 (예: 기상 조건, 자재 공급 지연 등) 5. 신고 승인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심사하고 승인하면 세원신고 전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6. 납부 준비 세원신고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 준비를 합니다. 주의 사항 착공연장 시 세음터 신청은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공사 내용, 규모, 착공일 등의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세원신고서에는 건설업법상의 건축주, 착공자, 시공자가 각자 서명 및 인감을 해야 합니다. 세금은 연말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착공연장 시 세음터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건설공사 착공연장을 신청하려면 세무서에 "세음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의 명칭 및 위치 - 원래 착공 예정일과 연장 신청 착공 예정일 - 연장 사유 - 증빙 서류 (예: 공사 지연 사유 서류, 허가 지연 사유 서류) ### 증빙 서류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 허가증 또는 시공 허가증 복사본 - 지연 사유 서류 (예: 자재 공급 지연, 노동력 부족, 기상 조건 불량 등) - 착공연장 허가 신청서 (일부 세무서에서 요구됨) ### 제출 기한 세음터 신청은 건설공사의 원래 착공 예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처리 절차 세무서는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세음터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합니다. 승인되면 세무서에서 세음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세음터 증명서 세음터 증명서는 건설공사 착공연장 기간 동안 세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세음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착공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주민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의 사항 - 세음터 신청은 건설공사의 원래 착공 예정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음터 신청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음터 신청을 승인받은 후에도 건설공사를 예정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 착공 지연 세입지 신청 절차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는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입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지 신청 기한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착공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입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입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국세무서 홈택스 시스템 (홈텍스 > 세입지 신고 > 착공 지연 세입지 신고)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서류 착공 지연 세입지 신청서 착공 지연 사유 증명 서류 (예: 토목공사 허가 변경 사본, 자재 공급 지연 증명서 등) 세입지 납부 기한 세입지 신청서 승인 시 결정된 기한에 따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은행 납부: 세입지 고지서 송부 시 지정된 은행 계좌로 납부 온라인 납부: 홈택스 시스템 (홈텍스 > 전자납부)을 통해 납부 비고 착공 지연 세입지는 감면이나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지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착공 지연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입지 부과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소제목: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절차1. 신청서 제출2. 필요 서류 첨부
      • 착공연장 사유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건설허가증 사본
      • 착공연장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공사 일정표, 재료 조달 계약서)
      3. 신청 처리주의 사항또한, 착공연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된 기간 내에 착공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건설허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안내 ### 세음터 신청 기한 2023년 ~~월 ~~일까지 ### 신청 대상 착공이 연장된 건설 사업의 사업 주체 ### 신청 방법 1. 세금포털 (hometax.go.kr)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증명 및 신청" → "세음터 신청" 순서로 클릭 2. 세금포털 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인증서 발급 기관 (세무서, 세무회계법인 등) - 세무서 방문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공제신고서 사본 - 건설계약서 사본 ### 신청 절차 1. 세음터 신청서 작성 - 신청인과 사업 주체의 정보 - 착공연장 사유 및 사실 확인 서류 2. 세금포털 또는 세금인증서 발급 기관에 신청서 제출 - 세금포털: 온라인 신고(첨부파일 첨부 가능) - 세금인증서 발급 기관: 서면 신청(첨부파일 제출) 3. 승인 여부 확인 - 세금포털 또는 세무서에서 승인 여부 통지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세음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연장 사유가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세음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음터 승인 후 착공을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세음터 승인 여부는 사업 주체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소제목: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안내
      세목 경감세율
      법인세 100%
      소득세 100%
      지방소득세 50%
      농특세 50%
      등록세 100%
      재산세 100%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절차 1. 관련법규 세금기본법 제26조의2 세금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9 2. 신청자격 건축물을 착공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착공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자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또는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기 위한 경우
      3. 기타 세무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기한 착공연장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4. 신청방법 세무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
      1. 착공연장 신청서
      2. 착공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필요한 서류(세무서 요청 시 제출)
      5. 신청서 내용 착공연장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착공연장 신청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착공연장 신청 대상 건축물의 주소 착공연장 사유 착공기간 연장 신청 기간 기타 세무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처리절차 세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착공연장 사유를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승인 시, 착공연장 기간을 공고 미승인 시,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 7. 주의 사항 착공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착공기간을 연장하면 세무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착공연장 기간이 승인되면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함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세무장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추徴당할 수 있음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절차 1신청서 작성
      - 착공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건축주, 건축물 소재지, 용도, 면적, 착공예정일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세금 납부 기준 확정일
      지방세 기준 공사금액의 5%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지방세 기준 공사금액의 7% 허가일로부터 5년 초과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건축 허가증 사본 - 건축설명서 사본 - 토지 소유권 증명서 사본 -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착공연장 세금 납부
      -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 납부서를 발급받습니다. - 납부서에 따라 착공연장 세금을 납부합니다. 착공연장 허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과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 착공연장 허가가 발급됩니다. - 착공연장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다시 착공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절차 신청 방법 국세청 e-Tax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기한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 서류 세금신고서 (작성 방법: www.nts.go.kr/ntsnet/main/b2b/service/9000/index.jsp) 신분증 사본 착공연장 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예: 건축허가증 사본) 신청 절차 국세청 e-Tax 홈택스 신청 1. [e-Tax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방문 2. 로그인 후 "세무신고" > "세금신고" 클릭 3. 신고서 종류에서 "세음터 신고" 선택 4. 신고년도, 신고유형(착공연장) 입력 5. 세금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무서 방문 신청 1. 담당 세무서 방문 2.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3. 서류 검토 및 승인 주의 사항 착공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착공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단, 매입세는 최대 4년) 착공연장을 신청한 후에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납부해야 함. 착공연장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착공연장 세음터 신청 절차 2신청 자격건설규제권자(건설자 또는 감독자)신청 방법
      1. 관할 지방세청 방문 또는 우편 송付
      2. 신청 서류: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서, 신원확인서류, 공사 완료확인서 사본 등
      3. 신청 기한: 공사 연장 기간 시작일까지세율 및 납부 방법
      1. 세율: 연장 공사 기간의 세금 납입 기한의 1/2
      2. 납부 방법: 연장 공사 기간의 세금 납입 기한에 납부주의 사항
      1. 착공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공사를 연장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장 공사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착공연장 세음터 신청은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서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세청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빠른 처리는 관할 지방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착공연장 세음터는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건설규제권자 등이 공사완료 후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세금입니다. 신청 절차를 간략히 안내합니다.
    • 건축 허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더라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사에 착공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공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착공연장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은 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오니, 신청 전에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착공기간 연장에 대한 세음터 접수 안내입니다. 1. 세음터 제출기한: 공사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 2. 필요 서류: - 세금납부확인서(국세청 납세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서 사본 - 착공허가증 사본 또는 착공신고서 사본 - 공사 완료 확인서(건설사, 감리기관 발행) - 착공기간 연장 신청서 3. 제출방법: - 우편 발송: 세무서 세금징수과 - 방문 제출: 세무서 세금징수과 방문 접수대 4. 세음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세금징수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착공연장 신청은 건설허가 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착공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와 기간은 신청 사유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착공 연장 신청서는 건설허가를 받으신 행정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기관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착공 연장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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