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절차 안내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주택난 해소와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령: 19세 이상 35세 미만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제4조)근로소득이 없는 자 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주거지역에 한정된 소득 상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공공임대주택, 전셋집, 월세집 등에 거주하는 자 신청 기간 및 방법신청 기간은 매년 1회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rentalsupport.m..
blueholly
2024. 10. 30.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