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공 연장 세움터 신청 안내귀하의 건축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건설 공사가 지연되어 건축 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연장 세움터를 신청하여 건축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은 허가 취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 취소된 건물은 착공연장 세움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서허가증 사본연장 이유를 명시한 서류공사 중인 공사현장 사진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은 건축 허가를 발급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착공연장 세움터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된 기간 동안 건축 허가 기간이 연장됩니다. 승인..
blueholly
2024. 10. 16. 20:12